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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는 없다…'맞춤형 복지급여'
등록일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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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100%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달부터 새롭게 바뀐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1>

김기자, 지난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됐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ST> 김성현 기자

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선정기준을 서로 다르게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또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앵커2>

소득이 증가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기자>

네, 각 급여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달라진 선정기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로 적용되었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생계는 중위소득의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2만원이므로 4인 가구인 수급자의 소득이 118만원 아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3>

선정기준이 한층 완화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자>

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앵커4>

신청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군요.

제도가 개편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기자>

네, 앞으로 맞춤형 복지 급여혜택을 받는 분들은 기존보다 76만 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았을때에도 신청과 상담문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을 72살 이정선 할머니가 찾았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과 상담을 받기 위해섭니다.

현장음>주민센터 직원(말자막)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라가면서 (수급자 기준이)될 것 같아서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인 이씨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높아 지금까지 의료급여만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제도로인해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이정선(72)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병원비하고 관리비하고 임대보증금하고 그것만 해결돼도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런 혜택이 있구나해서 사실 기뻐요. 더 바랄게 없어요."

센터내에 맞춤형 복지급여와 관련된 전화, 방문 문의는 하루평균 170여건.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완식 / 청주시 서원구 수곡2주민센터 동장

"저희 관할에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제도권안에 들어오면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급여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센터 주변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설명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섭니다.

현장음>주민센터 직원

예전에는 수급자가 되면 생계비, 의료비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제도 홍보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남혜진 /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담당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존에 장애 등록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앵커5>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복지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복지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에 첫 지급이 실시됩니다.

교육급여는 좀 늦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의 사실조사와 심사가 시작돼 30일 이내 급여 결정이 통지되는데요.

6월 둘째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주거실태조사까지 완료돼야 보장결정이 가능하니까 대략 8월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6>

신청이 빨리되는만큼 복지급여도 빠를 수 있겠군요.

추가적으로 알려줄 게 있다요?

기자>

네, 맞춤형 복지급여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교육급여 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복지급여 대상자에 선정이 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7>

김성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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