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피라니아' 위해우려종 지정…무단 방사시 처벌
등록일 : 2015.07.20
미니플레이

앵커>

육식어종인 '피라니아'를 포함한 26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위해우려종을 무단 방사할 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달 초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피라니아.

아마존에 서식하는 육식어종으로 사람까지 공격하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니아는 아열대성 어종이어서 국내 기후 환경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변종을 통해 토착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씽크> 황우여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래종 생물의 국내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로 인해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피라니아를 비롯한 26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을 뜻합니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 개체 수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24종으로 이번 조치로 50종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을 무단 방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