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구제역 방역 체계가 사후 대응 위주에서 사전 예방 쪽으로 바뀝니다.
정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21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 ·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자의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서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열농가 전담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인 예찰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책임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대책입니다.
발생 전 예찰 및 소독강화를 위해서 방역이 취약하고 발생시 확산의 우려가 높은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특별방역관리하고,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상시 질병관리 ·예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축전염병 조기 신도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발생초기 대응강화를 위해서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발생 지역에서 처음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단위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초기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시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도 구체화 하겠습니다.
국내 백신 생산은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 도모를 위해서 축산업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축산 분뇨 ·악취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로 근본적인 축산업의 체질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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