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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앞' 주차, 과태료 50만원
등록일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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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 막고 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주차를 하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주요 적발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가로막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 앞에 주차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경우 두번 적발되면 6개월, 3회 적발되면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감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 내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하루 실탄 구매수량을 현행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하고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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