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휴가철 여행에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에 사는 50대 한 남성은 지난 5월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약금을 입금했다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게됐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해당 렌터카 회사는 임대차 대여약관에 "5일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유00씨 / 렌터카 피해자
“지금 상황에서는 (렌터카 회사가)돈을 1원도 못준다고 하니까 10만원을 완전히 뜯기는 기분이죠. 아주 불쾌하고 억울하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모두 427건.
이 가운데, 유씨와 같이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의 1/4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았고 9월과 7월이 그뒤를 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김현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반드시 소비자께서는 렌터카를 인도받을때에는 차량외관에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흠집이 있으면 계약서라든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