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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면 추가요금…명백한 불법
등록일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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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이나 옷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돈을 더 내라는 요구로 얼굴 붉힌 경험 한두 번 씩은 다 있으실텐데요.

카드 고객에게 현금으로 낼 때보다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실태를 지영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의 한 대학교 동아리모임방입니다.

출입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메뉴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한 음식점에 직접 전화주문을 해보겠습니다

통화녹음> A 중국집

-주문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

-현금가로 할인해서 13,000원이요.

카드로 하면 15,000원입니다.

-카드결제시에는 더 돈이 붙나요?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현금으로 낼 때와 카드로 낼 때의 음식 값이 2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민희원 / 경기도 성남시

"주문할 때는 별 말씀이 없으시다가 배달 와서는 카드결제 한다니까 수수료를 더 요구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것 같아서…"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 팀장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하게 되고, 두번째부터는 경고가 나갑니다. 경고가 누적되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계약이 완전히 해지돼서 그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대학가에 불법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가게는 비단 음식점 뿐만이 아닙니다.

통화녹음> 대학가 B 복사업체

-8만1천 원 나온 것 같은데…

-카드결제하면 얼마인가요?

-카드결제하면 부가세만 별도로 8만1천 원에 8,100원…

이같은 불법추가요금 요구 관행은 대학가 상권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업체와 옷가게에서 두드러집니다.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한 미용실입니다.

가격표 상의 기본펌 가격은 분명 55,000원이지만 계산대에서 카드를 제시할 경우 10%의 추가금액을 내야합니다.

서울 번화가 한 옷가게입니다.

가격표 옆에 현금가가 표시되고 카드결제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한다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처럼 카드 결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 신고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 / 액세서리 소매업

"카드결제 금액이랑 현금 결제금액을 다르게 받게 되면 결국엔 본인들이 부가세를 내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고 더 받는 거니까 불법적인 행위라서 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불법 추가요금 관행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젭니다.

국민리포트 지영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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