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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완화 조치 다음달부터 1년 연장
등록일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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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지만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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