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감증명 대신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앞으로는 더 쉬워집니다.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이 가능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더 쉬워집니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용도로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 즉 법인명과 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일 경우 법인명만 적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원포털에서 발급받은 전자발급증도 위임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계약 때 믿고 이용하기에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위임받은 사람'과 '최종 제출하는 기관'을 명시하도록 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징계에서 민간위원 참여 범위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민관기업 등으로 넓히고 징계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수를 절반이 넘도록 하는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4대 개혁 과제 중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 총리는 최근 발표된 청년고용 대책과 함께 다음달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내각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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