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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산업단지 규제, 대대적 개선
등록일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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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공장과 산업단지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해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산업단지.

조성 부지만도 여의도 면적의 절반인 약 16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제조, R&D 시설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용지 분양율이 18%에 불과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 공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미분양 용지가 있더라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그래도 분양이 안되면 중개업자를 통한 분양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준공 직후부터 미분양 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전이더라도 분양중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늘려 산업간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싱크>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지금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이 일부 지식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를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도록..."

또 공업지역 외에 공장 신축을 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많은 30~50%로 완화합니다.

저수지 상류에는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등 설립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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