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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화재·환경 규제 정비한다
등록일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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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복잡한 환경과 문화재 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파주시의 대능리 일원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건설 본부가 국지도 도로확포장을 위해 도로 구간 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었지만, 설계당시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문화지표조사에서 나오면서 공사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도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국 경기도 건설 본부는 관계부처의 문화재 보존방법 협의를 통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0개월 동안 결정이 지연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의 복잡한 문화제 규제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매장된 문화재를 조사할 경우 지표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술 등의 근거가 있을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행사의 이의제기 절차도 별도로 마련해 이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문화재 주변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씽크>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개발과 보존 간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을 2016년까지 조정해서, 이렇게 재조정을 하게 되면 문화재 지역 내 재산권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했던 환경 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계절 이상 수질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작성이 가능했던 환경영향평가서를 2계절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영향의 사업규모가 달라도 30일로 규정했던 평가 협의기간을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씽크>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나 창고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20일 내로 10일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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