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차관급이상 공무원·지방의원·단체장도 예비군훈련 받는다
등록일 : 2015.08.03
미니플레이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