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차도보행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이른바 얌체주차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백화점의 주차장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이 같은 주차 공간 100개 당 3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멘트> 최영은 기자 / michelle89@korea.kr
바로 여기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안내 표시와 함께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얌체 주차'.
이렇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5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원을 통해 현장 단속이 이뤄지고 지자체의 단속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얌체 주차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정한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위반 차량 차주 분들이 잠깐인데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 자리는 잠깐이라도 주차를 하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지만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도 버젓이 전용 구역을 이용하고,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이제는 주차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가족 등 지인이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6개월, 세 번째 적발 시 2년 동안 주차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만 계속 적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싱크> 이정한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돼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서 폭도 넓어서…"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 주차공간은 휠체어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두배 가량 넓은데, 이 때문에 크기가 큰 외제차 등이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입니다.
단속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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