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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시 업주도 처벌
등록일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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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침금을 물게 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단속건수는 1만5천941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80건보다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무질서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의 대표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해 배달원의 인도주행 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소가 상습 위반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계약 전에 차량의 연식과 운전사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또 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형태의 지입버스는 전세버스 운행에 투입할 수 없도록 입찰이 제한됩니다.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부터 정부와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12월 말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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