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주민번호 수집 법령 허용시에만 가능
등록일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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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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