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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일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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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4대 고궁과 국립휴양림 등도 무료 개방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관광을 지원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이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28살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반값에 판매하고 만 28살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하고 지자체의 강당과 운동장 등도 시민에 개방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말에 이뤄지던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실시해 주요 백화점과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4일 서울광장에서는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열리고 광복절을 전후해 각 지역별로 불꽃놀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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