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내용들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해외 직구 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이 허용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1년 동안 확대됩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쓴 금액이 각각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인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와 사진기, 시계, 보석 등에 대한 과세물품 기준 가격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금 바뀌면 5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관세면제 기준을 모두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반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도 현재는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에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반품'이라도 6개월 내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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