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금리 시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교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제는 제외됩니다.
한 해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의무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만기 인출 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녹취>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런 ISA를 통해 가입자는 연령대별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종자돈을 만드는 재산형성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성 원칙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추진합니다.
먼저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기로 했습니다.
또, 경마, 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록 했습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미해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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