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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증대세제'…1명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등록일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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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당 최대 5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3만 5천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5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률 3.9% 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에다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으로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게 되면서이른바 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씽크>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이 앞으로 3~4년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정규직 근로수가 한명씩 증가할 때 마다 중소기업은 500만 원을, 대기업은 2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우대 적용하는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3년 동안 현행 5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또,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도 확대합니다.

씽크>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세금 남부시점 연기) 범위를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입을 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최소 40일 이상 유예 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와함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 매매와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밖에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세제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에도 기조의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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