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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등록일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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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목줄 없이 산책을 하거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반려견과 관련한 예절, 최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도심 속 공원입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지만,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명자/ 서울 관악구

"강아지 목줄을 안하면 꼴불견이죠. 안좋죠. 개를 키우는 사람은 사랑스럽고 가족같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나 노인이 놀랄수도 있고…"

지난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올 수 없고,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스탠딩>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렇게 공원에서 목줄 없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면 처음에는 5만원, 세 번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은 피서지에서는 반려견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경우가 속출해 해당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 공공장소에서는 애견용 배변봉투를 따로 비치해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반려견 관련 위반사항은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

인터뷰> 이상용 /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주무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목줄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개나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남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때입니다.

영화 정보를 찾아보는 것부터 티켓 예매까지, 모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환한 스마트폰 불빛은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의 알림 소리가 조용한 영화관에 울리는가 하면 버젓이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홍소연 /고양시 일산서구

"저번에 영화를 보는데 스마트폰 불빛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인터뷰> 용찬우 / 서울 용산구

"저번에 한번 벨소리가 울렸는데 전화까지 막 받으면서 큰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영화에 집중도 안 되고…"

특정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용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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