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4일 임시공휴일…"은행·병원 이용 미리 확인해야"
등록일 : 2015.08.10
미니플레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전국 은행이 문을 닫고 병원 진료도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도 문을 닫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아야 합니다.

외환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 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14일인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병원진료도 공휴일에 해당되는 만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에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50% 오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무료 혜택이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14일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공원 야영장 34곳과 주차장, 대피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전 예약 고객이 이미 납부한 예약금도 환불해줍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