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톡톡 생활법률]
등록일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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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원기회복을 위해 보양식을 찾으시곤 하는데요.
네, 저도 더위에 지쳐서 몸보신 좀 해야겠다~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닭고기, 오리고기, 장어 등 여름철 대표 보양식을 파는 식당에 가면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산지 표시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법제처 '박광균’ 변호사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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