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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고용연장·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Q]
등록일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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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Q'시간입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에 임금피크제도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여>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남>

김기자,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김성현 기자

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ㆍ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돈데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에서는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됩니다. 

한마디로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

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니 귀가 솔깃한데요.

그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도 잇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자>

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사업장에선 고용안정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비율은 16.1%로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낮았습니다.

신규채용자수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신규채용자 가운데 30살 미만인 청년층 비율은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6.7% 더높게 나타났습니다.

남>

도입사업장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해보니까 임금피크제의 장점을 더 잘 알 수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얼마나 있죠?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모두 11곳인데요.

그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215개 기관이 도입을 진행 중이고 101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계열사 378개 가운데 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김기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을 가봤다고요?

기자>

네, 제가 찾은 곳은 지난 7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사옥관리 팀장 김봉구씨는 이곳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옥내 CCTV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업무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는 올해 58살로 올해가 정년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전력거래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김씨는 향후 2년 동안 정년이 연장됐습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봉구(58) / 한국전력거래소 사옥관리팀장

"정년연장으로 노후 준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재충전기간 활용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김씨처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12명.

앞으로 5년간 60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직원 채용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조영태 / 한국전력거래소 경영지원처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에 전력 수요 증가율 둔화에 따라 신규 채용을 10명 이내로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2배 증가한 1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입 전에 이뤄진 사전 설문조사 에서 82%가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통보식 도입결정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거군요. 

혹시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발은 있진 않나요?

기자>

네, 물론 노동계 임금삭감이라며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교섭을 집중 지원하고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안내책자 배포와 전문컨설팅 제공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

우리도 외국사례에서 배울점들이 있겠군요. 

이렇게 좋은 임금피크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혜택이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 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추진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김성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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