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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5배 물어내야…'누수방지'
등록일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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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정수급 액수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녹취>김 종 / 제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수행 금지, 보조금 수급 제한, 위반금액 5배 이내의 제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 지원사실 등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며, 중요재산의 승인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75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 확인 없이 최대 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가 수주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뿐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도 평가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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