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45만명 의료비 5천334억원 환급
등록일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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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이 작년에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원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내일(12일)부터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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