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가운데 그동안 외국 국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특별 귀화가 허가됐는데요.
법무부는 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3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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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본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인으로 살아온 이준 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법정에 선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한 이인 선생의 손자 이 씨는 줄곧 한국국적 취득을 꿈꿔왔지만, 이중 국적 문제에 부딪혀 가슴 속에만 간직해 왔습니다.
싱크> 이준/ 독립운동가 이인 선생 손자
"오늘은 정말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좋아하고 관심 많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국적까지 회복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위종 지사, 김경천 장군,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등 3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국적 증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특별 귀화로 9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처럼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자긍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싱크>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에 따라 진정한 국민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별귀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정착금을 지원 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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