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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근로시간 단축
등록일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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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계의 임금하락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노사간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완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축소된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근로기준법(통상임금범위·근로시간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을 설치합니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취업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청년 일자리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조치입니다.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종전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높이고, 현행 90∼240일로 돼 있는 지급기간도 30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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