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써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72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28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실효와 복권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금번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영세상공인 총 1,15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실효 및 형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수형자 10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영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 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소년원생 62명에 대하여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임시해제 조치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22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고, 건설업체 2,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으며, 43명의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와 3,506명의 어업인, 150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사범, 금품수수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형 범죄로 처벌 받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를 감면하고 해제하는 등 6,527명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여 총 221만 7,75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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