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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27명 특사·220만명 특별감면…"기준·원칙 준수"
등록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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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천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20만명이 넘는 행정제재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렸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김현웅 장관 / 법무부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금번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영세상공인 총 1,15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실효 및 형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하였으며, 행정제재 감면대상의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사범, 금품수수로 인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를 배제하여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생계형 범죄로 처벌 받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를 감면하고 해제하는 등 6,527명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하여 총 221만 7,75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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