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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비' 횡령 5년간 연구개발 '참여 제한'
등록일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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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먼저 받는 게 임자라는 인식이 만연한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처리 안건,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교수나 책임 연구원 등이 학생의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가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중 학생 인건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공식적인 인건비 사용 용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년마다 연구비 관리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항운노동조합원이 대규모로 퇴직해 노조에서 지급할 퇴직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예산 30억원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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