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중징계'
등록일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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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이 조직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고의성 여부 등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또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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