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 조항 1회 위반시 HACCP업체 인증 취소
등록일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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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는 앞으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번만 지키지 않아도 인증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관련규칙 개정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 대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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