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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업체 인명피해시 사업 입찰제한
등록일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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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이나 캠핑 관련 업체의 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발주 사업에  1년간 입찰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학여행이나 야외캠핑 도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214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대책에 소홀히 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가 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1년 동안 관련 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한해 인명피해가 날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습니다.

전화인터뷰>호미영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사무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인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비슷한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미래의료재단'이 첫 공개사례가 된 겁니다.

미래의료재단은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되면서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 과태료 1천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완석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를 하반기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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