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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등록일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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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출 예정입니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제외한 해외직구 결제금액이 20만원이 넘을 때 부과되는데 무게와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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