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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실업급여 올리고 기간도 늘린다 [정책Q]
등록일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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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Q‘ 시간입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업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김기자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실업급여를 올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김성현 기자

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실직한 뒤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자>

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에는 몇가지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센터 방문 전 퇴직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알리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또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한 뒤에는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2주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뒤에도 매달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취업을 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실직할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자>

그렇진않습니다,

실직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돼 월급을 받은 일수가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고요.

이밖에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됐거나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퇴직을 당한 경우에 대상이 되겠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기자>

네, 실업급여는 현재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고와 최저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에서 90%를 8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하는데 최저는 120만원이고 최고는 130만원 정도입니다.

앵커>

계산방법이 간단해서 손쉽게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업급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였는데 앞으로는 60%로 올리겠다는 거구요.

지급기간도 현재는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달정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은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실직자들이 (구직활동) 기간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지원이 되겠고요. 재취업 촉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노사정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니깐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군요.

김기자가 실업급여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가봤다고요?

기자>

네, 제가 찾은 곳은  대전의 한 고용센터인데요.

이곳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고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실업급여 상담과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의 1:1상담을 통해 꼼꼼한 상담이 이뤄집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실업급여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고,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 / 실업급여 신청자

“제가 한달에 쓰는 돈이 있는데 그 비용을 메꿀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방문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끊이지 않습니다.

현장음>고용센터 상담직원

“어제까지 그만두셨다고 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야돼요.”

센터내 실업급여 관련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은 하루평균 700여건에 이릅니다.

이곳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실업급여 교육장입니다.

하루평균 100여명 정도가 실업급여 교육을 듣습니다.      

대전 고용센터에서 접수되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하루 평균 120여명입니다.

인터뷰>김상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팀장

“실업급여 상담 중에 구인정도 제공,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서 빨리 재취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앵커>

지자체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이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그렇게 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 대상자는 한달 동안 60시간 이상 일한 분들이고요.

근로시간은 60시간이 안되지만, 하루에 지급되는 급여가 실업급여 보다 많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꼭 신고를 해야겠군요.

이밖에도 더 알려주실게 있다고요?

기자>

네, 실업급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점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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