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통일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해 통일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할 계획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분단과 통일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업도 수행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법률로 명시해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뒤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의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법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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