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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복지부 장관 면허 부여
등록일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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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현재 2단계인 간호인력 체계도 3단계로 개편됩니다.

윤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혜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고,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선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2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해, 유휴 간호사, 이른바 '장농면허' 소지자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휴 간호사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 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2급 간호지원사'로 활동하게 되고, '2급 간호지원사' 중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충족되고, 교육과정을 거치면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해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윤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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