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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규제 완화
등록일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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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익진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규제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 주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감염병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제1군 감염병에 한해서만 해수용장 이용이 제한돼 왔지만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1~5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한 달 안에 백사장 토양이 환경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전기공사의 종류에 전기충격 울타리 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2건, 대통령령안 5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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