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
등록일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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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전부 과실책임을 져야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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