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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 가능
등록일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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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신혼부부들이 첫 신혼집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서울 송파구의 행복주택입니다.

입주 경쟁률이 161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젊은 층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달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고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현재 전국 119곳에서 7만호의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3만 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올해 안에 2만 9천호 이상을 추가로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행복주택에 특히 관심이 많은 신혼부부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기준을 개선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입주가 가능해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불편을 겪은 데 따른 겁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할 수 있되 입주시점에는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원룸형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수용해 신혼부부들에게 투룸형 이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평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장

“이번에 예비신혼부부들은 기존 신혼부부가 가져야 할 입주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직주근접이라든지 소득자산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서류를 첨부해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젊은 층들이 더 저렴한 임대료에 살면서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늘어난 경우에만 청약 기회가 추가로 부여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서 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의 입지를 추가로 확정한 데 이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했던 행복주택 14만 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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