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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기준완화…신청하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등록일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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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기준이 완화돼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달 말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자녀의 나이가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1세가 되어도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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