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은폐 징계감경 '대상 제외'
등록일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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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허위실적을 보고할 경우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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