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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약관 수정…"차액 무조건 환불"
등록일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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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이용하다보면 환율과 배송료 변동으로 실제 구매비용과 결제 비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차액이 결제 금액의 10% 이하일 경우 이를 환급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무조건 돌려받게 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해외구매 건수는 1만1천159건으로 5천715건이었던 201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대폭 시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시정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와 뉴욕걸즈, 아이포터 등 20곳입니다.

먼저 환율 변동 등으로 소비자의 결제 금액과 실제 구매비용의 차액이 생길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됐던 조항을 고쳤습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요청하고 차액이 결제 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결제금액보다 낮다면 차액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의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물품 반송비 전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바꿔 먼저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악취나 액체누수 등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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