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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세원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등록일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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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외 소재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미국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15개 나라가 역외 소득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한 건 지난 2002년부터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역외소득 양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국인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기준 1조 2천 백7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정부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여섯 달 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에 소재한 재산으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하겠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에 자진신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특별히, 자진신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은 면제됩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고한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상에 횡령이나 배임, 사기와 같은 중대범죄나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진신고 기획단을 출범해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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