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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받는 조건 완화
등록일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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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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