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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없으면 0~2세도 유치원 다닌다
등록일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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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는 0세에서 2세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지만, 거주지 주변에 해당시설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치원 취원 연령 차로인해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불편은 고스란히 양육과정에서의 불만족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불만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다섯번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서의 영아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 방안을 확정한 겁니다.

인터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이용불편 해소와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그리고 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미래의 인적 자원인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차원에서..)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이 큰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연계한 국공립어린이집 9곳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놀이터 등 주변환경을 공유하고 교사들 사이의 교류를 통한 현장상황을 반영한 법개정이 추진되는 겁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의 취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유아 안전과 보호,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이 신규시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실과 조리실, 교실과 보육실 등 필수 시설과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와 경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설치 부담 등을 고려해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를 면제해 주고, 대체놀이터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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