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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평가 2회로 축소…학교성과급제 폐지
등록일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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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평가를 연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학교성과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1년에 3번이었던 교원평가를 2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동원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세 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적인 평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 하나로 통합되고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의 합산점수는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 항목 가운데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극단 5%씩을 뺀 나머지 결과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 성과급제는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20%를 차지하던 학교성과급이 없어짐에 따라 교사 간의 성과급 차액이 커지지 않도록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싱크> 배동인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현재 성과급 금액은 최대 420만 원대, 최소 260만 원대로 159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차등률을 50% 적용한 상황이고요. 70%의 차등률을 반영하면 격차가 160만 원대 초반 정도, 지금과 5만 원 내외 차이가 납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춘 학년 단위로 통일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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