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소형 어선 안전 취약…무면허 운항 가능
등록일 : 2015.09.08
미니플레이

5t 미만 소형 어선은 선박 운항 시 취득해야 하는 해기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 무면허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천287척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어선 중 최근 사고가 난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반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