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 안전 취약…무면허 운항 가능
등록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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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 소형 어선은 선박 운항 시 취득해야 하는 해기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 무면허 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 7만1천287척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이 85.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어선 중 최근 사고가 난 돌고래호 같은 낚시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기사면허가 있어야 운항할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반 5t 미만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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