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골프 접대받은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등록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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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돈이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행위로 징계 의결 요구시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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