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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체불임금 "도움 받으세요"
등록일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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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맘때면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여>

해결방법은 없는지 박수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어서오세요.

앵커1>

박수유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1>박수유/기자

네, 체불된 임금의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데요, 도표 잠깐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은 많이 감소했는데 5인 이하와 같은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의 경우 29만 2천명의 노동자가 모두 1조 3천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자>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2>

그렇군요.

근로자분들이 곧 다가올 추석명절을 조금이나마 넉넉히 보내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기자2>

네, 정부는 최근에 임금체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라고 하죠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앵커2-2>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상해주는 거군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2-2>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인정일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하면 사실확인을 한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는데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고 1천800만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앵커 2-3>

지급금액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업이 도산한 건 아니지만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2-3>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는데 이때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구요.

기자>

이외에도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저리의 생계비를 보증과 담보 없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앵커3>

그렇군요. 

정부가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기자3>

네, 추석 전 2주간 그러니까 오는 14일부터 25일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우선 체불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입건시키고 수사하는 겁니다.

또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이나 신고 다발업체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익명으로 제보된 건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임금체불자가 진정서를 내고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노동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권리구제팀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초기상담이 이뤄지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화해 지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박상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조정관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조기청산을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자체 처리하고 14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동의 하에 처리하게 됩니다."

권리구제팀에서 해결되지 못하거나 법리적 다툼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근로개선지도과로 이관됩니다.

담당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한 뒤 지급될 금액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청산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데요,

조기청산이 어려울 경우 소액체당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인터뷰> 황윤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불응하거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앵커4>

네,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감독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시게 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기자5>

네, 매번 제재가 가해지는 정도는 다른데요.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특히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규모의 집단체불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앵커6>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 체불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6>

네,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이뤄지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생계비 대부제도에 대해 지방관서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구제를 받은 노동자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인터뷰>임금체불 근로자

"오늘 퇴직금을 받으려고 왔는데 식당 일을 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분이 오늘 잘 알려줘서 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아서..."

기자, 스튜디오>

또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때 소요되는 법률비용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7>

그렇군요, 추석 명절을 근로자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보낼 수 있으려면 관계자 분들께서 좀 더 바쁘게 움직여주셔야 할 것 같네요.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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