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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제한
등록일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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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되고,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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